신한카드, 가족 체크카드로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 할인 적용

입력 2020-07-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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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제 자동적용 시행을 가족 체크카드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 명의의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시행돼 만 12~18세 청소년과 중·고등학생도 충전할 필요 없이 후불교통카드로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반드시 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후불교통 이용한도가 월 5만 원으로 제한되고 1개 카드사에 한해서만 발급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부모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자녀 명의의 후불교통 가족 체크카드에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월 5만 원이라는 후불교통 이용한도의 제한이 없고, 가족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부모의 계좌에서 인출돼 자녀의 결제금액 관리도 가능하다.

또 가족 체크카드는 부모의 체크카드와 다른 디자인으로 선택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캐릭터형 카드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 체크카드는 신한 체크카드를 소지한 부모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가 없는 경우는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 후 가족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가족카드를 활용한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 자동 적용 시행으로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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