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과장 광고’ 조사 여부 검토

입력 2020-07-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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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확인 중…국토부에 기술 관련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에 대한 위법 소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는 최근 독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술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등에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자율주행 기술 관련 문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 조향을 하거나 가속, 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주행 보조에 가까운 만큼 이를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1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독일 재판부는 오토파일럿 기술로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 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해당 광고 중단과 조사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일단 자율주행 기술 단계와 테슬라 광고의 적절성을 내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내부 검토가 공식 조사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토 결과 필요성이 있다면 테슬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말해줄 수 없다"면서 "단순히 자율주행이라는 이름만 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광고 문구, 자율주행 기술의 정의 등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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