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ITC 예비판결문은 30일 비공개 규정…대웅 주장은 거짓"

입력 2020-07-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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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며 "대웅이 13일 검토했다는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웅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ITC에 양사 균주의 DNA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웅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대웅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가 도용혐의의 확실한 증거란 결론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10년간 수입금지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ITC 행정판사는 예비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대한 10년의 수입금지명령 권고를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ITC 위원회는 영업비밀 도용으로 인한 제품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상관없이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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