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연구원 유죄 확정…법인 벌금형

입력 2020-07-03 06:00 수정 2020-07-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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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7-0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성과 압박에서 비롯된 범행…이익 회사에 귀속"

다니던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 연구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초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법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영업비밀의 의미 및 사용, 주의·감독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7년 8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가전제품 도면 자료 등 영업기밀을 외장 하드에 넣어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자료를 경동나비엔 연구원들과 공유하며 제품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나비엔 법인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시장 질서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반출해 경동나비엔에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도 "김 씨의 범행은 이직하는 과정에서 성과에 대한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한 이익은 결국 경동나비엔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은 펜 모터 회전수에 차이를 두거나 범위를 참조하는 방법으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 등을 줄이는데 (대유위니아의 영업비밀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보다 1년 늦게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하면서 대유위니아의 주요 핵심기술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무단 반출한 강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지난해 12월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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