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전직 공무원, 반성한다며 위헌심판 요구...중형 불가피"

입력 2020-06-23 15:04 수정 2020-06-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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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가입 혐의 추가 기소 이유 구형량 추후 제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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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A(29) 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사리판단이 되지 않는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뻔뻔한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재범이 불가피하다.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전날 천 씨를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정을 고려해 구형량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위헌 주장 등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의미를 다투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고인의 진술로 '박사방' 일당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했다.

A 씨도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뿐이고, 앞으로 항상 반성하며 착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현재 재판받는 사건은 조 씨와 공모관계가 없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A 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22일 A 씨와 조 씨, '부따' 강훈, '태평양' B 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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