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일본, 문제 해결 의지 없어"

입력 2020-06-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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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재판 절차인 분쟁해결패널 설치 요청…결과 불복 시 3~4년 소요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연합뉴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불합리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해소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지난해 9월 11일 제소 이후 2차례 양자 협의를 했던 만큼 이번에는 곧바로 본격적인 재판에 해당하는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시한이 지났지만 일본은 ‘수출 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한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꾼 바 있다.

정부는 일본이 밖으로 내건 수출규제 이유인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모두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경우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애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소 날짜에 대해 WTO분쟁해결기구가 최근 코로나19 탓에 열리지 않는 상태로 재개되는 즉시 패널설치요청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되면 통상 10~1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후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게 되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4년이 걸린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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