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월 이후 공적 마스크 제도 운영방안 관련부처와 협의"

입력 2020-05-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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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말 종료를 앞둔 공적 마스크 공급제도의 향후 시행 방안을 관련부처와 논의한다.

양진영<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7월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그간의 수급량과 유통과정 상의 예측량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품귀현상이 일어난 마스크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피로도가 과중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적 마스크 공급 업무를 6월 30일자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차장은 "약사회라든가 일부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처 역할을 중단하겠다는 의견은 아직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다"면서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200만 장이 유통 과정에서 사라졌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식약처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양 차장은 "지금까지 130여 개가 넘는 제조업체가 수개월간 수십억 개의 마스크를 생산·출고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집계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내부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적절한 필요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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