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저소득층만 타격…2분기 이후가 문제

입력 2020-05-24 13:31 수정 2020-05-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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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위 기준 1분위만 소득 감소…임시일용 일자리 증발에 근로소득 29.2% 급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대부분 가구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하위 10% 가구에서만 소득이 줄었다.

24일 통계청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 집계를 10분위별로 재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1분위(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95만9019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감소했다. 가계동향조사는 전국의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5분위를 기준으론 한 1분위(하위 20%)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0.0%였다. 10분위별로 1분위 소득이 줄었지만, 2분위(하위 10~20%) 소득이 1.7% 늘어 5분위 기준으론 1분위 소득이 유지된 것이다.

10분위 기준 1분위 소득을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이 16만5966원으로 29.2% 급감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9만5000명 줄었는데, 취업자 감소는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일용직에서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주로 저소득층이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그나마 소득 항목별로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50만176원으로 11.1% 늘었다.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절반을 넘어서게 됐다.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보인다.

소득 분위와 무관하게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에서 총소득이 372만5818원으로 11.0%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입자 확대와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확충의 영향이다. 60세 이상 가구를 모두 저소득층으로 보긴 어렵지만,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가구주 평균연령이 높다.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저소득층 중에서도 저연령대에 집중됐음을 의미한다. 저연령대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사업소득 의존도가 높다.

반면, 1·4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선 가계소득이 늘었다. 그나마도 4분위는 감소율이 0.2%에 그쳐 1분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분위별 증가율은 3분위 1.6%, 5분위 1.3%, 6분위 1.6%, 7분위 2.1%, 8분위 4.9%, 9분위 5.4%, 10분위 7.0%였다.

1·10분위 경곗값 간 격차(P90/P10 배율)는 6.17배로 0.17배 벌어졌다. 경곗값은 소득 분위를 나누는 기준선이다. 1분위에선 최곳값, 10분위에선 최젓값이 경곗값이다.

문제는 2분기부터다. 3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중앙·지방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영세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할 수 있겠지만,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문제여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진정돼 공공부문에서 재정일자리가 공급되고, 민간에서 채용이 재개되면 일자리와 근로소득이 회복될 수는 있다”며 “다만 코로나 사태가 지속한다면 재난지원금 등 재정지출만으론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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