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재심 포기…영구제명 확정 ‘유도계 퇴출’

입력 2020-05-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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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뉴시스)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20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왕기춘이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에 대해 재심 포기하며 영구제명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2일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에 대해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왕기춘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다.

이로써 왕기춘은 선수는 물론 지도자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유도계 퇴출인 셈이다. 유도회 측은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라고 징계의 이유를 전했다.

한편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 은메달리스트로 결승전에서 부상 투혼을 펼쳐 큰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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