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 만장일치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영구제명·삭단

입력 2020-05-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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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뉴시스)
▲왕기춘 (뉴시스)

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을 영구제명했다.

대한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에게 영구제명과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

왕기춘은 이번 징계로 유도인으로서의 활동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한 공정위원 8명은 모두 영구제명에 찬성해 만장일치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김혜은 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왕기춘은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명으로 해명했다.

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왕기춘은 2007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선수권대회 유도 남자 73kg급에서 만19세의 나이로 금메달을 따 최연소 우승자 기록을 세우며 유도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다.

이듬해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일약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편, 유도회는 같은 날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자대표팀 국가대표 선수 A 씨에 대해서는 견책을 결정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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