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27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자에 안심밴드…거부 시 시설격리"

입력 2020-04-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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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 시 본인 비용 부담…시설별 방역 세부지침 초안 공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자 중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안심밴드를 부착해 관리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27일부터 자기격리 중에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관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1일 이후 해외입국자(자가격리 대상)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은 확산되고 있진 않지만 일부에서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 발생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위반 사실 확인된 자가격리자는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설격리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기존에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된다.

김 조정관은 "앱 개선으로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앱에 알림창이 뜨고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공무원이 전화로 직접 확인하게 된다. 또 GIS 상황폰을 활용해 격리장소,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전화를 통해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를 기존에 하루 2번 확인하던 것을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생활 속 거리두기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12개 정부부처 31개 분야)도 공개됐다. 앞서 정부는 22일 공동체가 준수해야하는 집단방역 기본지침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침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수칙들을 망라한 것이다.

세부지침 초안은 업무, 일상, 여가를 대분류(3개)로 하고, 세부목적별로 일할때, 이동할 때, 식사할 때, 공부할 때, 쇼핑할 때, 특별한 날, 종교생활, 여행할 때 등을 중분류(9개)로 구분했다.

장소별로는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공연장, 호텔, 도서관,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 국립공원, 영화관, 야구장, 전통시장, 동물원, 유흥업소 등 31개 시설을 소분류로 구성했다.

예컨대 호텔과 콘도 이용 지침을 보면 프론트 등에 줄서거나 연회행사 참여 시 다른 사람과 2미터(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둔다. 숙소 내 식당 이용 시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테이블 사용을 자제한다.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또는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조정관은 "오늘 공개된 세부지침 초안은 확정된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된 초안"이라며 "앞으로 각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 듣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주 중 시작되는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 등 전국 관광지에 여행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제시된 행정조치 등은 내달 5일까지 유효하다"며 "여러 관광지의 지자체들은 여건 맞춰 행정조치, 행정명령을 포함한 행정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기존 행정조치들에 더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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