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연안여객선에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한시적 면제

입력 2020-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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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7억 원 규모

▲연안여객선 전경.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전경.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연안여객선에 4월부터 최대 90일간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여객선사에 대해 4월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한다.

해수부 조사 결과 2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두 달간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감소한 약 100만 명 수준에 그쳤다. 여객선사의 매출액도 절반가량 크게 줄었다.

이에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연안여객터미널 임대사용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더해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이란 영세한 연안여객사업자별로 독자적인 운항관리체제를 갖추기 어려움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제조다. 2019년부터는 연안여객사업자가 받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납부된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이 총 17억 원(전체 징수액은 총 55억 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납부 유예 조치가 연안여객 선사들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객이 급감하면서 연안 여객선사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연안 여객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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