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입력 2020-01-15 10:45 수정 2020-01-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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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 시행된다.

교육부는 먼저 소년법이 적용될 만큼 중대한 학교폭력에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소년법 위반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해 가해 학생을 격리하는 제도다. 법원 판단에 따라 가해자는 3~4주간 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게 된다.

정부는 만 13세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보다 만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이 여중생 7명을 검거했지만 모두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학생 13만여 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는 평균 1.2%로,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높았다. 중학생은 0.8%, 고등학생은 0.3%였다. 초등학생 피해 평균 응답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경미한 다툼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으로 발전하기 전에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피해 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한다.

피해 학생 보호ㆍ치유를 위해서는 통학형ㆍ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이나 가정형 위(Wee)센터 등 지원기관을 내실화한다. 교육부는 지원기관을 현재 48개소에서 5년 내 60개소로 확대하고, 이용 만족도를 조사해 보호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영어ㆍ체육ㆍ기술ㆍ가정 등 각 과목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피해 학생 치유를 위해 통학형ㆍ기숙형 지원센터를 현재 48곳에서 2024년 60곳으로 늘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명 한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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