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족쇄 벗어난 민생법안… 9일 본회의 문턱 넘을까

입력 2020-01-07 17:46 수정 2020-01-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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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데이터 3법' 등 처리…유치원 3법은 진통 불가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석 주변을 점거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석 주변을 점거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민생법안에 걸어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대부분 철회하기로 하면서 ‘데이터3법’, ‘연금3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말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여온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 방침에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아둔 상태다. 한국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170여 건의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호응하면서 이날 열려던 본회의를 9일로 미루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의 경우 9일 본회의가 열리면 일괄적으로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민생법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면 데이터 3법 역시 언제든 법사위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을 위한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여야가 처리 필요성을 공감하는 법안이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월 30만 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 3법 역시 법사위에 머물고 있지만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 중 이른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만 통과하면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처리 과정에서 재차 진통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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