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VS 9호선 노조, ‘60세 이상 업무직 계약 연장’ 공방

입력 2019-12-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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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2-05 15: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9호선 노조 “신규 채용 요구”…서울교통공사 “고용승계 부담”

서울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를 운영하는 9호선운영부문 노동조합(서울메트로9호선지부)과 서울교통공사가 ‘60세 이상 업무직 계약 연장’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노조 측에 따르면 전날 ‘2019년 업무직 계약연장 심사계획안’에 대한 결재가 이뤄졌다. 사측이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올해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던 60세 이상 업무직에 대한 연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60세 이상 업무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철도업계 퇴직자로 한시적으로 채용된 계약직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60세 이상 업무직 계약 연장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말 회사와 노조 측이 맺은 부대약정서에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와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2018년 11월 27일부로 회사가 청산될 계획임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로의 직영전환과 관련해 일반직 직원의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하며 준수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며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간 재위수탁 협약에 의거 9호선 2ㆍ3단계 구간 운영관리는 2018년 11월 27일까지 일반직의 고용승계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직접 운영으로 전환한다. 단 60세 이상 업무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돼 있다.

또 노조 측은 사측에 신규 채용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한 노조 관계자는 “합의 내용을 토대로 4건의 정규직 채용 관련 공문을 2/4분기 노사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사측에 고지했으나 (사측은) 버티다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업무직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합의 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회사는 아무것도 안 한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업무직은 기간 제한이 있어 연속성이 부족하고 안전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는 임금 인상 없이 퇴직자로 자리를 채우려는 사측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고용 승계 부담으로 인해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9호선 2ㆍ3단계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3년 단위로 운영사를 선정한다”며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8월 30일까지인데 8~9개월 남은 시점에서 새로 사람을 모집하기에는 고용 승계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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