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 선거제 개편 땐 지역구 26곳 통폐합

입력 2019-11-14 15:25 수정 2019-11-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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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곳·호남 7곳·영남 8곳 등이 대상…세종·평택은 분구…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240 대 60’ 검토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선거구 통폐합에 대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야를 떠나 자신의 지역구가 하루아침에 소멸할 수 있어서다.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는 여야 협상은 물론 지역구에 사라질 운명에 처한 의원들을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지역구를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지 않고 240석 등으로 새롭게 조정할 경우 통폐합 대상 26곳 중 구제되는 지역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26곳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 중 총 28석을 줄여 225석으로 하고 있다.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이고,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했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곳은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다.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대상인 선거구는 세종과 경기 평택 2곳이다.

선거구를 조정하면 인접 선거구도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는 인접한 중구, 성동구와 함께 선거구 조정이 검토될 수 있다. 강원의 경우 통폐합 대상은 1곳(속초ㆍ고성ㆍ양양)이지만 춘천, 원주갑, 원주을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역구를 다시 쪼개 붙여 4개로 재편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현역 의원들의 소속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0곳, 자유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대상이다.

이처럼 인접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치면 통폐합 지역구는 60곳으로 늘어날 수 있어 파장은 더 클 전망이다. 여야 모두 선거법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개정안의 기본 협상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대안신당 포함)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기 위해 ‘지역구 240 대 비례대표 60’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3962∼28만7924명이 돼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14곳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른 당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이고 ‘240 대 60’ 안 등 일체의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혀 지도부 차원에선 선을 그었지만, 협상 막판 쟁점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이 밖에 의석수 비율을 ‘200 대 100’, ‘250 대 50’으로 하는 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하면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6곳으로 준다. 아울러 군소 야당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의원정수를 일부 늘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간담회에서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며 “한국당이 동참한다면 10% 정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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