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엄격히 구분해야…규제·명칭변경 필요"

입력 2019-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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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재수 의원·금융소비자원 주최, 불법 사금융 토론회 개최

▲불법 대부업체 광고 명함형 전단지. (뉴시스)
▲불법 대부업체 광고 명함형 전단지. (뉴시스)
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 구별을 위한 처벌 규제 강화와 명칭 변경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금융소비자원 주최로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대부금융협회는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 사이의 구별을 통해 정식 대부업자의 민간 서민금융시장 역할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대 박덕배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 등 대부업법 위반 형사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이들은 등록 대부업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영업하다가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이므로 불법 사채의 영업 억지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 경우 미등록대부업자와 등록대부업자 사이에 처벌 규제 차이가 사라져 ‘역차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형사처벌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밖에 불법 사채광고의 제작과 공급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 사채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채업자’로 이름을 변경하고, 등록 대부업에 대한 명칭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은 민간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민간 서민금융 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 사채이용자 약 52만 명, 이용 금액은 총 6조8000억 원으로 파악했다. 주 연령대는 30~50대이며 직업은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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