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 방송·통신 결합 승인을 주목하는 이유

입력 2019-1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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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티브로드와 CJ헬로를 인수합병(M&A)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사업자의 결합을 허용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 3사 위주로 재편된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의 합병을 독과점을 이유로 불허했던 것과 정반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시장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기술과 시장생태계 변화에 적시 대응토록 함으로써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경쟁제한 우려로 수신료 인상과 TV채널 변경을 제한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부과했지만,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는 시장을 반영한 전향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유료방송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케이블TV에서 IPTV로 대세가 바뀌고 있고,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OTT 시장 또한 급속도로 커졌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국내 점유율을 높여 가는 가운데, 세계 최대 콘텐츠 기업인 디즈니와 스마트폰 업체 애플의 OTT 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자칫 해외 거대 기업들에 의해 국내 OTT 시장이 장악될 위험이 크다.

이들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결합을 통한 국내 OTT의 강력한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서비스 기업의 규모가 커져야 경쟁이 가능하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은 M&A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경쟁기반을 갖추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공정위의 설명처럼 시장이 바뀌었으면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 기술발전과 서비스 융합 등 시장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낡은 잣대의 독과점 등을 적용한 과잉 규제나 경직적인 사전 규제로 경쟁을 저해하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사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신산업 및 새로운 서비스의 발굴을 통해서 가능하다.

공유경제나 핀테크, 데이터산업, 바이오헬스 등 이미 다른 나라들이 훨씬 앞서가고 있는 혁신을 우리만 못하고 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때문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에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지원은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부터 허무는 일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두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 촉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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