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 M&A 본격화...통신 3사 위주로 업계 재편

입력 2019-1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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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투데이 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투데이 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 유료방송(IPTV·케이블TV 등)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한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 승인만 받으면 CJ헬로를 품게 되고, 티브로드와 합병을 요청한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그간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가 시장 독과점 우려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인수합병 과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편으로 LG유플러스·CJ헬로 합산 점유율이 24.5%,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산 점유율이 23.9%가 돼 1위 KT와의 점유율 격차가 6%포인트에 불과한 3사 경합 국면이 된다.

다만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은 과기부와 방통위 소관이라 이에 대한 심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체될 여지는 있다.

◇SK텔레콤·LG유플러스 “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정 환영”=공정거래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한 공정위의 전향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입장문을 통해 “향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인허가 승인 취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법인은 IPTV와 케이블TV의 성장을 돕고, 중소PP 등 협력 기업과 상생함으로써 국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어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룡 유료방송 등장에 “가격 더 오를까?”…승인 우선 조건 ‘가격인상 억제’=유료방송 시장의 거대화로 통신과 케이블을 독점하게 될 유료방송 채널이 특정 지역에서 가격을 급속도로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T와 스카이라이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균등하게 분포된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일대는 가격 경쟁력이 거세져 당분간 되레 이용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지만 실제 특정 유료방송 및 케이블이 독과점으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농산어촌이나 소규모 도시의 경우 해당 유료방송 채널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실제 서비스 가격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제공했던 인센티브나 할인을 대폭 축소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과 같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조건부 승인 과정에서 ‘가격인상 억제’에 무게를 뒀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무리한 가격 인상 등의 역효과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억제를 시정조치에 담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결합승인 이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이 가격 인상 억제 조항을 어길 경우 패널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케이블TV 등 기존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케이블TV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 전환 요구 거절 금지 △계약 연장 거절 금지 △고가형 상품 전환 요구 및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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