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법안 처리 절박한 호소, 국회는 외면말아야

입력 2019-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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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다급한 경제 관련 주요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 완화(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화학물질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가지를 꼽았다.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에 족쇄를 채워 기업 경쟁력과 실물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계는 “여야 간 소모적 대립, 각 정당의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반발로 주요 입법이 전혀 진전되지 않아 답답하고 무기력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갈수록 기업경영의 숨통이 조여들게 되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최우선 입법 과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강제 시행된다. 하지만 중소기업 45%가 현재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구조이고, 66%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실정(중소기업중앙회 조사)이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개정도 시급하다.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탓에 미래산업 발전이 막혀 있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법안 역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기업에 과중한 비용부담 등을 안기고 있어 규제의 대폭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경제계는 강조한다.

그럼에도 이들 법안의 국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 달 10일이면 끝난다. 내년 예산안 심의가 가장 큰 일인데,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까지 겹쳐 여야는 극한 대립 상태다. 국회 파행의 불씨다.

게다가 여야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경제살리기 법안은 뒷전이다. 이번 국회에서 핵심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고 또 21대 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산업 현장 혼란이 심화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만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기 부진의 경제가 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된다. 지금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 정부가 나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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