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계 "'타다' 기소는 혁신 중단...조속한 정부 중재 요청"

입력 2019-11-04 10:35 수정 2019-11-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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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계에서 '타다' 이재웅 대표의 기소 사태에 대해 '혁신 중단'이라고 선언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4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재웅 대표 기소에 관해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 중인 국내 대표적 모빌리티 서비스이지만,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당국에 의해 대표 이재웅씨가 검찰에 기소됐다.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규제공화국이라 불려지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산업 등 최근 수년간 4차산업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왔고, 이제는 불법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등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 입법절차가 중단되어 있다"고 업계 현황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에 우리 혁신·벤처업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호소하며, 사회적 합의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라며 정부의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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