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입력 2019-10-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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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개최, 금융위원회 소관 안건 논의

문재인 대통령 직접 언급했지만, 또 다시 미뤄진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선행돼야”…다음 법안소위에서 처리키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일부 의원·시민단체 반대 의견에 보류키로

▲24일 오후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에서 처리가 연기되면서다.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도 함께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논의했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안건은 신용정보보호법이다.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을 위한 필수 법안으로 금융업계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2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데이터 3법을 언급, 처리를 촉구하기도 하기도 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았던 만큼 애초 법안소위를 앞두고 신용정보보호법 통과를 점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추경호(자유한국당), 송희경(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추혜선(정의당) 발의한 6건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처리를 다음으로 연기했다.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다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불참해 의결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전체회의나 본회의와 달리 법안소위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한다.

법안 처리가 미뤄진 배경에는 다른 상임위의 ‘눈치’를 살피려는 분위기도 한몫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데이터 3법’의 다른 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여당이 당론으로 정하며 수면에 떠올랐지만 특별한 여야 쟁점 없이도 1년가량 계류됐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민감한 현안을 두고 각 상임위가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도 깔렸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3법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핵심 안건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개정안도 보류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5월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자격 요건에서 ‘금융관련법’을 제외한 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회생 여부와 직결된 법안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큰 이견이 없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달리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정무위 내 견해 차이가 뚜렷하다. 상당수 의원은 현행 법령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반면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현행 인터넷은행법 자체가 은산분리 정신을 훼손한 것인데, 또다시 문턱을 낮추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원칙 훼손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부결됐다.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이체된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은 법률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과 금융사의 예금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를 두고 합의를 하지 못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역시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보여 처리되지 않았다. 다만 여야는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보류된 안건은 내용보완 등을 거쳐 다음 법안소위 일정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다음 법안소위는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11월 중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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