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청년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최대 1억 대출해준다

입력 2019-10-07 14:00 수정 2019-10-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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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울·경기지역 온라인사업자에 4년간 2800억 원 지원

1인 기업과 청년창업 기업 등 영세 온라인 사업자에게 사업자당 최대 1억 원까지 특별보증 대출해주는 보증부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또 영세가맹점에 근거리무선통신(NFC)과 QR 리더기 보급 등 총 4년간 28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영세 온라인사업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연평균 2.5% 수준의 금리로 사업자당 5년 내 1억 원 한도로 특별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자금지원은 영세 온라인사업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뤄진다. 온라인사업자는 카드 매출대금 회수를 PG(전자결제대행)사 경유를 통해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매출대금 정산 기간이 소요돼 최장 15일까지 매출대금 회수가 지연된다. 대형사업자에게는 별 무리가 없지만, 영세 사업자에게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200억 원을 바탕으로 은행을 통해 24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진행한다. 대상 사업장은 약 70만 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된다.

다만, 이번 사업은 서울과 경기 지역만 시행된다. 이에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PG사 하위 온라인 사업자가 전국에 117만 개 정도인데 이 가운데 서울·경기 지역에 60%가 위치한다”며 “대상 지역과 사업 규모 확대는 대출 실적과 수요를 봐가면서 확대 시행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NFC와 QR 리더기 보급 지원도 시행된다. 지원 규모는 총 400억 원으로 4년간 리더기 22만4000개와 키오스크 1800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다음 달부터 접수와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로서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사업자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결제 관련 인프라를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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