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상호금융 ‘꼼수 자영업 대출’ 검사 착수

입력 2019-10-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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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증가 인과관계·부작용 조사...용도 외 사용 등 현장 확인 나서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대출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며, 모든 검사는 이달 24일 완료된다.

금감원은 4개 상호금융을 통틀어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한 9개 지점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현재까지 2개 지점의 검사를 완료했고, 이번 주까지 추가로 2개 지점의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1개 지점에 4명의 직원이 나가 5일 동안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은 상호금융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증가 추세가 정상적인 것인지 변칙적인 것인지를 이번 검사에서 주의 깊게 살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 분기 대비 12조6000억 원 증가한 425조9000억 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7년 3월 말 315조3000억 원, 2018년 3월 말 365조7000억 원, 2019년 3월 말 405조8000억 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4%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이는 가계대출 연체율(0.32%)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2%)보다 높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라 가계대출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재 기준이 약한 개인사업자 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생활비 대출이나 부동산 대출 등 다른 목적을 갖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가계대출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이 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이를 감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대출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보는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상호금융이 대출을 실행한 후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금감원이 감시하고 있고, 이번 검사도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확인과 점검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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