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방과 후 아이 걱정된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신청하세요

입력 2019-10-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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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내 98개소로 확장…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맞벌이다 보니깐 아이는 오후 2~3시면 하교하는데 집에 혼자 두자니 불안하고 아이돌보미 쓰자니 돈이 많이 들고.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에요."

"싱글맘이라 제가 돈을 벌어야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 다녀오면 집에 아무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다. 아이의 하교 시간이 다소 이르다 보니 부모들은 퇴근 전이고, 아무도 없는 집에 어린아이 혼자 두자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대다수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를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보내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일쑤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들의 틈새보육을 메워줄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돌봄교사와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방과 후나 방학, 휴일 등의 돌봄은 물론, 간식과 교육·놀이·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또래 친구들과 함께 안전하고 든든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맞벌이 부모나 한부모 가정에 자녀의 걱정을 덜어주는 공간이 바로 '우리동네키움센터'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기존의 돌봄 제도들이 취약계층, 맞벌이 부모 등 특정한 조건이 있었던 반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한 활동과 귀가를 위해 센터의 위치를 집과 가까이 설계했다. 이 때문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보통 학교 주변이나 주거지 주변의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해 접근성을 더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해 노원, 도봉, 마포, 성북 등 4곳의 개소를 시작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9월 30일 현재 13개 자치구에서 26개소가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이를 연내 98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며, 2020년 217개소, 2021년 336개소, 2022년 400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용 시간은 학기 중 방과 후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언제나 필요할 때 이용이 가능하지만, 센터별로 운영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신청자 대기 등이 있을 수 있어 이용 전 해당 자치구 및 키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아울러 재능기부를 활용한 마을 선생님들과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부여한다. 다만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쉬면서 여가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습지도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주도하는 놀이와 창의성을 발휘하는 프로젝트' 활동이나 숙제 등 개인적인 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월 이용료는 10만 원 범위에서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나 프로그램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일부 지역 키움센터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곳도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 11월까지는 해당 자치구 담당 부서나 키움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11월부터는 서울시 아이돌봄 포털 '키움넷'(가칭)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직접 안내가 될 예정이다. 키움넷이 오픈되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을 위한 예약관리 조회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출결관리, 우리키움참여단의 소통게시판 등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별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돌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맞벌이 가구는 재직증명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원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부모가 학업 중이라면 재학증명서, 취업준비 중이라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을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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