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사태, 문제점 발견 시 제도개선 할 것”

입력 2019-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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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모펀드’ 문제에 “이면계약이면 불법”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DLF 사태) 문제점이 발각되면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질의에서 “DLF 상품은 국내에서 설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상품 개인투자자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은 후보자는 “이는 증권사에서 자산을 만드는 것이고 해외와 협의해서 만드는 것이라 설계능력은 경우에 따라 있다”며 “다만,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라고 하니 부담스럽고, 역대 정부에서 다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최근 조국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투자 자체를 지적하고 있는데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은 후보자는 “투자 자체에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투자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상식적으로 (고위공직자는) 투자를 안 하는데 유일하게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라며 “조국 후보자 출자 펀드에 불법요소가 있느냐”고 묻자 은 후보자는 “일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확인되면 불법인데 이면계약의 경우 불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면계약은 불법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예를 들어, 가족이 펀드운영에 개입하면 불법 소지가 있는지 지금 개입 여부를 알 수 없으니 검찰 수사하는 것이고, (불법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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