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 보험금, ‘뇌 CT·MRI’ 진단 없어도 받는다

입력 2019-07-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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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매 보험 약관 개선안 발표…기존 가입자도 적용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 (출처=금융감독원)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치매 보험 부실약관 논란 조기 진화에 나섰다. 앞으로 보험사는 경증 치매 보험금 지급 시 뇌 전산화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법(MRI)상 이상소견이 없어도 전문의의 소견으로 치매 판정이 내려지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2일 치매 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보험사의 치매 진단 기준은 ‘전문의의 검사와 함께 뇌 CT·MRI,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의학적 검사와 결과 종합평가를 기초로 하며, 뇌 영상검사 등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증 치매와 달리 경증 치매는 뇌 CT나 MRI 촬영 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작다. 치매 보험 가입자가 경증 치매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다툴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약관상 치매 진단기준과 보험금 지급조건이 소비자 인식과 의학 기준과 차이가 있어 보험금 분쟁요인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치매 보험금 지급조건을 소비자에 유리하도록 변경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치매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치매 질병코드이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자문단은 치매 질병을 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로 분류하기 곤란한 때도 있고 치매 약제 투여 사실은 치매 진단 시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개선안에는 치매 질병코드와 약제 투약 조건을 삭제했다.

기존 가입자도 개선안을 적용받는다.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선안은 기존 판매상품에도 같게 보험금 지급할 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총 치매 보험 보유계약은 380만 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약 88만 건의 가입이 이뤄져 치매 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60만 건, 2017년에는 31만5000건의 신계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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