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공작' 삼성전자 전 간부, 오늘 구속 갈림길

입력 2018-08-06 08:20 수정 2018-08-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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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간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목 모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목 전 전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미래전략실을 오가며 노무 업무를 전담했던 목 전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목 전 전무는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의 '기획 폐업' 실행,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등 불이익처분과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노조 파괴 작업을 총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목 전 전무가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송모 씨,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 등과 함께 노조 대응 회의를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와 최 전무는 모두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그는 삼성전자 서비스와 노조 사이의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전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김모 씨를 동원해 사용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그 대가로 김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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