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

입력 2018-02-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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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추가조사 발표 후 김 대법원장이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최근 고등부장 이상 인사대상이었던 판사들을 공관 만찬에 초대해 "아마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할텐데, 그때까지는 결론을 내서 뭔가를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1년 넘게 이어지는 법원 내홍에 참석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바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올해 상반기 내로는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꾸린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는 지난달 22일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해 관리한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발표하고 활동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과 관련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정보를 교환한 정황도 발견됐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조사에 이어 추가조사에서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업무용 컴퓨터와 암호화된 760개 파일을 열어보지 못하자 한계로 지적됐다. 또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사범위와 처벌수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진통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일을 외부에 맡기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조사 발표 후 법원 문제를 더 이상 내부에서 해결해서는 안 되고 제3자나 검찰이 수사해야할 사안이라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감사 기능을 맡는 법원행정처 산하 윤리감사실 확대 개편과 함께 윤감실에 블랙리스트 문제를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 동안 수행해야할 개혁 과제는 산적해있다. 지법과 고법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이원화' 등은 26일자 법원 정기인사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고위법관 인사에서 기존에 고등부장 보직이었던 부산·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자리를 지법 부장판사 보직으로 전환했다. 대법원장이 이원화 방침을 밝힌 후 고법판사 지원 경쟁은 미달이었던 직전해보다 치열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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