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사자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은 위법"

입력 2016-02-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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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대학생 용모(26)씨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은 압수수색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 해당 정보를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전 통지 없이 용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카카오 법무팀에 압수수색 영장 사본만 팩스로 전송했다.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도, 압수물 목록을 내지도 않았다. 검찰은 또 범죄 혐의와 무관한 용 씨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압수했다. 이에 용 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용 씨나 변호인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예외규정인 ‘급속을 요하는 때’도 아니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급속을 요할 때는 사전통지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압수수색 대상은 카카오톡 서버에 보관하는 대화내용과 계정정보”라며 “용 씨나 변호인이 접근해 정보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압수수색이 급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이틀이 지난 뒤에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톡이 대화내용을 5~7일 정도만 보관하고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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