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연 2000명, 반드시 필요"vs"현장 적용 부적절…형사처벌 과해
이병훈 교수 “산업재해 막기위핸 반드시 특단의 조치, 즉 입법 필요해” 신세돈 교수 “예방에 초점을 둬야지, 처벌에 중점두면 안 돼" 성태윤 교수 “중대재해법 필요하나, 형사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아” 연초부터 뇌관으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계와 노동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하는 이슈인 만큼 찬반이 갈린다. 이투데이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