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체식품 정의·안전관리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2일 대체식품 정의·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다양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되면서 이들 식품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식품을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식용유지류, 식육 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중략)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한 식품으로 정의했다
2022-12-22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