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국내도 입법조사관 등 있지만 의원 입법 사전평가 안 받아 쟁점법안 정략 따라 다수결로 우리나라에선 입법 비효율이 국회의 해묵은 문제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철저한 법안 평가로 입법효율화를 이루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입법부 소속 4대 입법보조기관을 두고 있다. GAO(연방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와 CBO(의회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RS(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TA(기술평가원, 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