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지급보장 명문화·출산 크레딧 확대 등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2025-03-20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