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검찰 "이재용 부회장 혐의 입증 스모킹건 있다”
삼성 합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 11명을 시세조종,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며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부장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