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의 가치' 라더니 알고 보니 합판도 사용…세라젬 과징금 1.3억 원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원목 자재를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TV와 홈쇼핑,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했다. 세라젬은 안마 의자 시장의 후
2024-04-24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