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기아,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로 ‘노래방 기능’ 추가한다
입력 2024-05-28 15:06
운전자 ‘가창 의도’ 파악해 노래방 모드로 진입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위해 여러 방안 추진 중”

현대자동차·기아가 소프트웨어중심차(SDV) 시대를 맞아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새 서비스는 ‘노래방’ 기능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공동으로 출원한 ‘차량 인포테인먼트 장치 및 그의 노래방 서비스 방법(이하 노래방 서비스)’이라는 명칭의 특허가 심사를 통과해 등록을 앞두고 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양사가 출원한 ‘노래방 서비스’ 특허의 등록결정서 발송처리가 완료됐다. 이는 특허가 등록됐다는 결정서를 현대차·기아 측으로 발송했다는 의미다. 현대차·기아는 출원 등록 사항에 이상이 없으면 수졍 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특허 등록을 마치게 된다.
현대차·기아는 2019년 2월 해당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한 차례 특허 등록이 거절된 뒤 2023년 11월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한 보정을 마친 뒤 특허를 등록했다.
현대차·기아가 출원한 노래방 서비스의 핵심 차별점은 ‘사용차의 가창 의도를 파악해 노래방 모드로 진입’하는 기능이다.
‘노래방 서비스’ 특허의 청구항(권리 범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노래방 기능은 ‘오디오 데이터에 포함된 음성 데이터와 상기 음성 데이터의 비교결과에 근거하여 상기 사용자의 가청 의도를 판단하여 상기 노래방 모드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장치’라고 설명돼있다.
즉 음성 지시를 통해 노래방 기능으로 진입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노래하려는 의도를 자동차가 스스로 파악해 노래방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라디오를 듣던 중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 운전자의 음성 데이터를 기존 오디오 데이터와 비교, 일정 소절(6소절) 이상 일치하는 경우 자동으로 노래방 기능이 켜지게 된다. 별도의 조작 없이도 노래방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주행 안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방식이다.
반대로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와 오디오 테이터가 일정 소절 이상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창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노래방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일정 시간 이상 음성 데이터 입력이 중단되거나(노래를 부르지 않거나) 음성 데이터가 차량 제어에 대한 명령일 경우에도 노래방 기능이 종료된다.
이밖에 음성을 통해 노래방 모드로 진입이 결정되면 차량 제어부를 통해 창문, 오디오 시스템, 공조 시스템, 선루프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조절해 실내가 노래방 환경으로 구축된다. 내부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차량 환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현대차·기아가 노래방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것은 SDV 시대를 맞아 차량에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최근 완성차 업계는 자동차를 통해 주행 이외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인포테인먼트를 탑재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이미 그랜저·EV9 등에서 왓챠·웨이브 등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자동차에 노래방 기능을 최초로 적용한 브랜드는 르노코리아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3월 TJ미디어와 협업을 통해 QM6 모델에 TJ미디어의 노래방 서비스를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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