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위·변조 더 어려워진다

입력 2012-06-20 09:56 수정 2012-06-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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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전자문서의 위·변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코스콤은 보험청약 문서의 ‘공인전자문서 보관’과 ‘공인인증 시점확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자문서가 처음 생성된 시기를 등록해 문서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공인인증 시점확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험청약 등의 거래에서 전자문서의 ‘진본성’과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코스콤과 신한생명이 구축한 ‘스마트 전자청약시스템’이 대표적 예다. 이 시스템의 경우 코스콤이 현재 운영 중인 공인인증서비스인 ‘SignKorea’를 통해 타임스탬프 토큰(문서생성 등록·인증)이 발급되도록 했고, 보안전문기업 드림시큐리티의 클라이언트를 채택해 전문성을 더했다.

코스콤과 신한생명은 이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 운영·관리 측면의 안전성이 커짐은 물론 전자문서의 법적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종 사고나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코스콤은 ‘#메일’ 서비스와 ‘공인인증 시점확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경우 보험·증권 등 금융업종뿐 아니라 의료·건설·제조업종 등으로까지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메일 서비스는 오프라인 내용증명 등기우편을 온라인화한 서비스로, 수신확인과 내용증명 등이 가능하다. 일반 이메일의 ‘@’ 대신 공인기관이 송신과 수신을 입증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사용하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메일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되며, 현재는 코스콤 외 3개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우주하 코스콤 사장은 “공인전자문서 보관과 공인인증 시점확인 서비스의 동시 제공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한생명 보험청약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자문서 유통의 #메일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 고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이라는 공문을 각 보험사에 하달해 전자문서 운영·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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