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동업자' 유인석, 성매매 알선 인정…박한별은 지난해 탄원서 제출

입력 2020-06-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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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유인석 전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유인석 전 대표의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유인석 전 대표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0)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기소 됐다.

유인석 전 대표는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다. 이 때문에 박한별은 지난해 재판부에 남편을 위한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한별은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린다"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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