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ㆍ소상공인, 비(非)부동산 담보로 자금 조달 받는다

입력 2020-04-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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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애로 65건 개선

(사진제공=중기부)
(사진제공=중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비(非)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대출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책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 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6억 원에서 24억 원까지 늘린다.

디지털치료 기기의 제품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기반 의료기기(SW)가 질병의 진단을 넘어 치료까지 확대되고 있지나, 의료기기 품목분류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디지털 치료기기의 허가 심사를 위한 정의, 범위, 심사 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속한 제품화를 가능케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골목형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은 골목상권으로 지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점포 비중 요건(50%)을 충족해야 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밀집지역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권이 있었다

이외에도 △자동차 정비 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 허용 △농약 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 절차 간소화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특허침해 손해배상 현실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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