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조국-정경심, 같은 법정 선다

입력 2020-04-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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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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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9차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정 교수 사건을 가져와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1부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 측은 이 재판이 남편인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 세우기 위한 '망신 주기'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형사합의25-2부는 형사합의21부에 있는 정 교수 관련 사건을 떼어내 병합할지 검토하기로 하고 이달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 측은 부부 재판이 인권침해 요소가 너무 많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소송 절차 지연을 통해 구속 기간 도과 등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입시 비리 수사가 벌어진 후 정 교수로부터 표창장 발급과정을 묻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두 사람간 이뤄진 7차례의 통화 녹취록을 일부 재생했다.

녹취록에서 정 교수는 지난해 9월경 "(총장 직인) 이미지를 구해와 위에 엎어서 찍거나, 스캔·포토샵 같은 것으로 할 가능성은 없냐"고 묻자 박 씨는 "컬러 프린트로 나가는 건 절대 없다. 빨간색 인주로 항상 찍어나간다"고 답했다.

이어 정 교수가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그 인주가 안 번져서 물어봤다"고 하자 "인주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면 지워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통화의 '수료증'이 정 교수가 위조한 표창장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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