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3.3조 α 선지급…카드 소득공제 80% 확대 등 14.4조 α 소비지원"

입력 2020-04-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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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항공업계에 업추비 2500억 원 선지급…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해 정부가 공공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건설투자를 앞당겨 시행한다. 민간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선 3개월간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3조3000억 원 알파(α) 규모의 소비 투자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세부담 추가 경감, 취약차주 재기 지원 등 14조4000억 원 알파(α) 규모의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내수기반도 적극 보강해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방안은 ‘수출 활력 제고방안’,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과 함께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경제회의에서 확정됐다.

먼저 소비절벽 방지를 위해 외식·항공업계에 업무추진비를 각각 900억 원, 1600억 원 규모로 선지급한다. 단 외식업체 업추비 선지급은 집행목적·장소·금액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항공업계에 선지급되는 업추비는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의 80%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기되거나 하반기에 계획된 국제행사‧회의‧지역축제 등 계약을 조기 체결하고 최대 80%, 총 1400억 원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화훼 수요 확대를 위해선 ‘1사무실 1꽃병’ 캠페인을 통해 170억 원 규모의 선구매를 추진하고, 위탁용역비를 통한 공공기관 유지·정비 등 외주사업은 조기 계약과 함께 최대 80%(5100억 원)도 선지급한다. 또 문화·여가·외식 분야에 사용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1900억 원)의 상반기 내 전액 집행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우수 부서·직원에 대한 격려금‧포상금을 현금 대신 170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극복 관광상품권으로 선구매해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더불어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기기, 노후 책걸상·칠판,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 필요한 비품‧소모품 등을 상반기에 최대한 선구매하고,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선 업무용 차량 하반기분 1600여 대(500억 원)를 선구매한다.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한다. 국도·철도·항만·하천정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건설투자를 앞당겨 집행하되 그 규모도 14조 원에서 14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김포~파주·포천~화도·광명~서울 등 고속도로에 대해선 보상금을 선투입한다.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분야에서도 건설·장비투자 집행 규모를 30조3000억 원에서 6000억 원 늘린다.

이 밖에 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입찰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고, 나라장터 심사·등록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공계약 절차를 완화한다.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선금 지급상한도 7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내수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4~6월간 8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법인카드로 물품·용역 구매예정금액을 선결제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선결제·선구매 시 소득·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도 추가 완화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조기 공제·환급하고,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 700만 명 전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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