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아모레퍼시픽 제재…시설자금 600억 저리차입 도와

입력 2020-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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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모레퍼시픽·코스비전에 과징금 9600만 원 부과

▲아모레퍼시픽그룹 본사 전경. (이투데이DB)
▲아모레퍼시픽그룹 본사 전경. (이투데이DB)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대기업집단)인 아모레퍼시픽이 소속 계열회사가 공장 신설을 위한 자금 600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과 그 소속회사인 코스비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600만 원(각각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인 아모레피시픽은 코스비전이 산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2016년 8월~2017년 8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정기예금 750억 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코스비전은 화장품 제조 업체로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의 100% 자회사로 계입 편입됐다.

코스비전이 시설자금을 차입하려는 이유는 신공장 건설 때문이다.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신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줄면서 이미 소요된 공장 신축비용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됐고,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능력도 부재해 자력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아모레피시픽이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해 주면서 코스비전은 1년간 산은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1.72~2.01%의 저리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1.72~2.01% 금리는 아모레피시픽이 도와주기에 앞서 산은이 코스비전에 제시한 금리(2.04~2.33%)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낮은 금리 적용에 따른 경제상 이익은 1억3900만 원이다.

아모레피시픽의 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스비전은 아모레피시픽의 도움으로 공장을 완공하면서 해당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강화됐다"며 "이로 인해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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