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 제출

입력 2020-04-05 10:23 수정 2020-04-05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처벌 강화보다는 기업 살리기에 역량 집중해야"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 법안 개정 추진에 대해 이례적으로 2차탄원서를 제출하며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2월 28일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이다. 건설업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최근 2년간 점검현장 평균 방식에 따라 부과되던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아지는 구조로 다수의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동도급 시 벌점부과 방식이 현재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되던 것을 대표사에만 부과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도급 대표사가 보통 출자비율이 가장 높지만 출자비율이 구성원과 같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아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총연합회는 “현재 전국 20여만 개 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현장이 1% 수준에 불과하고 1% 중에서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 건설사 위주로 편중돼 있어 이 같은 합산방식 도입은 결국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투자 부진,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된 가운데 코로나19 촉발로 인한 경제위기까지 겹쳐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처벌 강화보다는 투자유인 및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 살리기에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회는 이달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81,000
    • -0.52%
    • 이더리움
    • 4,640,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730,500
    • -3.12%
    • 리플
    • 795
    • -2.21%
    • 솔라나
    • 225,900
    • +0.13%
    • 에이다
    • 727
    • -3.71%
    • 이오스
    • 1,214
    • -1.94%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69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700
    • -1.52%
    • 체인링크
    • 22,130
    • -1.38%
    • 샌드박스
    • 710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