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입력 2020-03-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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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폐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도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기업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같은 조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경총은 20일 국회에 경제ㆍ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ㆍ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를 제출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우리 경제가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의 경제성장률에 그쳤다”며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ㆍ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및 완화를 요구했다.

경총은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세율 인하와 최저한세제 폐지와 같은 세제 개선으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 안정성 차원에서는 감시위원 선임 시 3%룰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25%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거치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또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경총은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항목을 신설해야 되고,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비용ㆍ저생산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매년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주기는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2022년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상시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복지 확대 등 정책적 요인이 겹치면서 기업과 국민 부담 여력을 넘어서는 지출 증가로 전체 사회보험의 장기적 수지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선진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수급인과의 협력ㆍ조정 등 역할을 명확히 한정하고,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 및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 활력을 회복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의 입법 논의과정에 개선과제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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