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세균 “방역지침 지키지 않고 집회 강행하면 법적조치”

입력 2020-03-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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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하면 법적초지가 뒤따를 것이라고 23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선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 등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고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힘을 줬다. 그러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도 우려했다. 그는 “유럽의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어섰다”며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 중 15%인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였고, 그중 8명이 유럽, 5명이 북미에서의 입국자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 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라며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께서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제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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