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말 예배 강행 교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입력 2020-03-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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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사진제공=성남시청)

서울시가 주말 예배를 강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회에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온라인 예배 권고에도 일부 교회는 여전히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고 이번 주말에도 예배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번 주말 자치구와 함께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예배시 서울시가 요청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고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모든 비용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8명 늘어난 300명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클럽과 콜라텍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내 클럽과 콜라텍 154곳을 1차 점검한 결과 96곳은 이미 자율휴업중이었고 58곳은 영업 중이었다"며 "콜라텍 25곳도 추가로 파악해 클럽 107곳, 콜라텍 72곳에 대해 주 2회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각 업소에서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출입명부를 작성해 2개월간 보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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