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입주 경쟁에 포항블루밸리 임대전용산단 30만㎡ 확대

입력 2020-03-16 11:17 수정 2020-03-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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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 수준에 임대 기간도 최장 50년 연장 가능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1~2차 임대전용산단. (출처=국토교통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1~2차 임대전용산단.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전용산업단지를 30만㎡ 규모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포항블루밸리 임대산단은 임대료가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큰 관심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 30만㎡ 규모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20만㎡를 지정한 데 이어 추가한 것이다.

포항블루밸리 임대산단은 올해 2월 1차 임대신청을 받은 결과 13개 업체에서 25필지(복수 필지 신청 가능), 19만8000㎡를 신청했다. 20만㎡를 거의 꽉 채웠다. 경쟁률은 1.64대 1을 기록했다. 입주기업은 주로 철강ㆍ금속 소재와 배터리 분야의 창업ㆍ중소기업 등이다. 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신규 일자리 565개, 매출액 2730억 원, 건설설비투자 1211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단지의 입주대상은 중소ㆍ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유턴기업 등이며 입주업종은 철강부품,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등 수요자 요구에 따라 지역 특화 연관 산업 위주로 반영될 예정이다.

포항블루밸리 임대산단의 장점은 임대료가 다른 임대전용산업단지보다 저렴한 조성원가의 1%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5년이 의무이나 최장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임대전용산단으로 지정된 사포(경남 밀양), 경산3(경북 경산), 영천(경북 영천)의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LH)가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정할 수 있도록 2020년 예산에 임대전용산업단지 토지가격(분양가격)의 40%인 210억 원을 편성했고 3월 중으로 보조금을 LH에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원에 조성됐으며 지진 발생으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산단 내에 임대전용산단을 지정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유치하고 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임대산단은 장기·저리의 임대전용산업단지이다 보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창업, 벤처기업)의 입주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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