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2주 내 본인ㆍ가족 대구 방문 시 재택근무" 지침

입력 2020-02-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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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그룹 임직원에 지침 전달…마스크 구매비 6만 원 지급

효성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

25일 효성그룹에 따르면 이 그룹은 전날 모든 임직원에 "24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경보단계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다"며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지침을 보면 최근 2주 안에 본인이나 가족이 대구, 경북지역에 다녀온 경우, 임직원들은 그 사실을 회사에 즉시 보고하고 복귀 후 14일간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앞서 본인이나 가족이 의심증세가 있을 경우, 또는 2주 내 중국을 다녀왔거나 갔다 온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할 경우 재택근무에 들어가도록 했던 방침에서 대구 방문까지 확장된 내용이다.

외부 방문객과의 회의장소는 사업장별 지정된 장소로 제한한다. 회의 시 마스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 모든 임직원에게 마스크 구매비 6만 원을 25일에 급여계좌로 지급한다.

앞서 21일에는 △대구ㆍ경북지역 출장 금지 △중국 모든 지역 출장 금지 △회사에서 주관하는 모든 교육 잠정 중단 △사내워크숍 및 회식, 사외교육 및 세미나 참석 금지 등의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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