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ㆍ총선에 발 묶인 부동산 법안…21대 국회로 넘어가나

입력 2020-02-25 14:58 수정 2020-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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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민생 4법(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등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민생 4법(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등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에서 발이 묶였다. 분양가상한제ㆍ종부세 인상 등은 유권자에게 민감한 법안인 만큼 4ㆍ15 총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위기 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법안심사보다는 코로나19 대응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위가 상정한 법률 2230건 중 절반 이상인 1314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중 부동산 관련 법안이 상당수다.

계류 중인 법안 처리는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2월 임시국회 마지막 기회다. 3월에는 여야 모두 선거 국면에 뛰어들기 때문에 17일부터 열린 임시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 이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임기는 올해 5월 30일까지라 한 번 더 임시회를 열 수는 있지만 4월 총선 이후에 민감한 법안은 다음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인 부동산 규제 법안은 안호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이 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 동안 거주의무를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있다.

장기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가격 공시법도 오랜 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토부 장관이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12ㆍ16 규제대책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이 줄다리기 중이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다주택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의 세율을 0.8%~4%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책을 지나치게 많이 내놓을 경우 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총선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가격공시법, 종부세법 등 법안 모두가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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